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제빵·카페기사들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근로감독을 했는지 여부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사실상 파리바게뜨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데다 가맹본부로부터 직접 근로감독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제빵·카페기사의 사용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을 가맹점으로 파견했거나 파견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은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못박았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주요 매출은 가맹점에 제빵 원료인 '휴면반죽'을 판매해 발생하는 것이고, 제빵기사 등이 제품을 잘 제조해 가맹점의 매출이 오르는 것은 가맹본부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주장이다.
오히려 제조기사의 제조미숙으로 폐기제품이 많아지면 가맹점에서 더 많은 휴면반죽을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굳이 본사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할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과 관련해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협력한 것일뿐이며 이러한 참고기준을 강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가맹사업법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상품용역의 품질관리 및 판매기법 개발을 위한 노력 △가맹점 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제빵업계에서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제빵기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도 파리바게뜨의 사업 지휘, 감독 사례는 특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가 전산자료를 변경해 이른바 '임금꺾기' 등의 방법으로 일부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차이와 일부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미지급 수당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정명령에 대해 향후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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