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과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의 선고공판이 내일인 22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사건 피해자 측 법적 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의 '20년,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박양의 범죄 기여도는 김양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 자체는 박양의 의도로 시작된 사건이라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올해 생일을 지나면 만 19세가 돼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도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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