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 분양권 시장] 동탄2·세종시 등 분양권 전매 가능한 36개 단지 쏟아진다

입력 2017-09-20 19:56
8·2 대책 이전 분양단지 주목

다산신도시 에일린의 뜰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등 관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1회로 제한

"입주 1~2년 남은 분양권 거래자금 묶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 조수영 기자 ] 연말까지 전국 36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풀린다. 경기 김포와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 수요층이 탄탄한 지역에서 여러 단지가 분양권 전매가 시작되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모두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된 단지여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어도 전매가 가능한 곳들이다. 다만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추가 전매에 제한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의 분양권 전매는 향후 입주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점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탄2·다산 등 수도권 택지지구 주목

올해 안에 분양권 전매가 풀리는 단지 중 서울 지역 단지는 없다. 수도권에서는 김포시 걸포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지난해 10~11월 분양된 단지다. 청약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여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른 시간 내 완판(완전 판매)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단지가 많다.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서는 다음달 19일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 뜰’에 이어 11월1일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에일린의 뜰은 759가구 규모로 2019년 5월 입주 예정이다.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는 1304가구 대단지로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이 다음달 말 전매가 풀린다. 11월에는 우미건설의 ‘동탄2신도시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가 분양권 전매시장에 등장한다. 동탄2신도시 내 호수공원과 접하고 있고 특화된 상가를 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6개 단지의 분양권이 전매 제한에서 풀린다. 10월12일 ‘세종파라곤 가락마을 19단지’와 ‘세종 힐데스하임1차’가 나란히 전매시장에 나온다. 두 단지 모두 1-1생활권에 자리잡은 단지다. 세종 힐데스하임1차는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나흘 만에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4-1 생활권 단지들도 속속 분양권시장에 나선다. 같은 달 18일에는 ‘리슈빌수자인 수루배마을3단지’가, 11월에는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 등 2개 단지가 전매 제한에서 풀린다.

지방에서는 울산 송정지구, 경남 진주혁신도시 등의 단지가 눈길을 끈다. 지난 연말 분양한 ‘울산 송정지구 유보라아이비파크’와 ‘울산 송정지구 한라비발디캠퍼스’ ‘울산 송정지구 제일풍경채’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1143가구 규모의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10월19일부터 분양권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매매 횟수 1회

분양권 전매 거래 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인지, 분양권 전매 거래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시기와 지역을 넓혀가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그 밖에 21개 구는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당시엔 강화되는 전매 제한 대상을 ‘11·3 대책’ 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으로 규정해 그 전에 취득한 서울 분양권은 6개월만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올해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됐을 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어서 앞서 취득한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8·2 대책’ 때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이 중요해졌다. 투기과열지구는 지구 지정일 이후 취득분부터 전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종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권도 해당된다.

‘11·3 대책’ 전인 지난해 8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분양권은 계약 6개월 뒤인 올 3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달 3일 이후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2019년 8월 예정)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마찬가지로 ‘11·3 대책’ 이전 분양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신수1구역 재개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등의 분양권 역시 지난달 3일부터 1회로 전매가 제한된다.

오는 10월 이후 풀리는 분양권 가운데 서울 지역 단지는 없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분양권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전매 제한에서 풀리는 분양권을 산다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분양권 매매가 1회로 제한되면 매수자를 찾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입주 후 팔면 돼 영향이 적지만 입주가 1~2년 남은 분양권 거래는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일 가증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