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폐지법안 의결
군사기밀 유출자는 연금 박탈
[ 배정철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軍)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3건의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선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한 단계 올리기로 했다. 바뀐 규정은 2001년 9월 이후 전사·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과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는 이철희 의원과 김진태 장제원 한국당 의원, 송기석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낸 연금도 받지 못한다”며 “군사기밀 유출도 그런 급으로 취급해 기밀을 유지하고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이 밖에 김명연 백승주 경대수 한국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대안도 의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