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정지역 분양권 1년6개월간 전매 금지

입력 2017-09-20 17:43
수정 2017-09-21 07:22
국토부, 11월 10일부터 시행

과열·위축 지역 구분기준도 마련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법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 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또는 1년6개월간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광역시의 민간택지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로 새로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 또는 위축지역을 구분하는 주택법 시행규칙도 신설했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곳 중에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 대 1 초과(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0 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이 1%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직전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거래량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택지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고 공공택지 전매 제한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 같은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 결정한 뒤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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