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성용 전 KAI 대표 긴급체포…배임수재·회계분식 혐의

입력 2017-09-20 07:3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성용 전 대표를 20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대규모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비자금 조성 등 그간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경영비리 혐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수사해 왔다.

또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반영하는 등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KAI는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용 실무를 주도한 KAI 간부로부터 하 전 대표가 직접 유력 인물의 친인척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 전 대표는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7월 20일 "저와 KAI 주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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