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해 영상유포 일당 적발
[ 구은서 기자 ]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퍼나른 네티즌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올 4월부터 이달 초까지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 2354차례 무단 접속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불법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퍼나른 김모씨(22) 등 37명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적용해 몰카 범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서”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폐쇄회로TV(CCTV)의 일종이다.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에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제조회사도 사전에 인증된 특정 기기에서만 촬영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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