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등에 150억대 사기친 방송작가, 징역 5년→7년형

입력 2017-09-19 17:27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드라마 작가 박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하는데 (범행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우성을 알게 됐으며, 지난해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총 258회에 걸쳐 154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