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기 중소형 청약, 가점 낮으면 꿈도 못 꾼다"

입력 2017-09-19 16:40
10월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넘어야 1순위
투기과열지구 전용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적용



내달부터 서울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 선정 시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30%를 추첨제로 선정했던 이전과 달리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분을 기준으로 이후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의 경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주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 됐어도 거주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가점제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점수화 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이하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40%에서 75%로, 85㎡ 초과 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도입한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지방 인기 민영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에 대해 2년 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계약 포기분에 대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적용했던 추첨제는 가점제 우선 적용으로 변경한다.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고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이 잠시 중단될 예정이어서 내달 분양 예정 단지부터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내달 8개 단지, 4700여 가구(이하 일반분양 기준)가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DMC루센티아' 517가구, '영등포뉴타운꿈에그린'148가구, '고덕아르테온' 1397가구, '사가정 아이파크' 1029가구 등이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또다른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에서는 대우건설이 '과천주공7-1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푸르지오 아파트 575가구를 분양을 준비 중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1순위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추첨제 비율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청약 경쟁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재당첨이 제한됨에 따라 가점 높은 수요자들이 인기 지역에만 청약통장을 사용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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