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 사용허가
사업 정리할 시간 주기로 1~2년 뒤 새 사업자 입찰
입주업체·상인 일단 안도…"근본 해결책 아니다" 불만
[ 류시훈/이해성 기자 ]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에 입주한 대형 유통업체와 임대 상인들이 1~2년 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들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가 임대업체와 맺은 계약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옛 역사)의 롯데마트,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 대형 유통시설 및 임대로 들어와 있는 100여 개 업체는 연말 점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영업을 접어야 할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달 중 정부 방침 설명회
국토부는 18일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을 국가에 귀속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입주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하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3개 민자역사에 입주한 업체는 최근 국토부의 점용기간 연장 불가 방침이 알려진 뒤 “길게는 30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100여 일을 남겨두고 장사를 접으란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약 4000명의 실직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업체 및 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1∼2년 뒤에는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정부 방침과 정리기간 부여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 “그동안 뭘하다…”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던 유통업체와 임대 상인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정부의 ‘졸속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화역사가 운영 중인 서울역사에는 롯데마트 등 9개 업체가 임대를 받아 영업 중이다. 롯데역사가 사업자인 영등포역사엔 임대업체 수가 123개에 달한다. 임시 사용허가가 주어지면 사업자와 임대업체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점포를 비워야 한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영업 중인 한 임대업체 대표는 “점용기간 만료가 다가와도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수억원을 들여 시설투자를 했는데, 1~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 때문에 애꿎은 임대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유통업체들과 임대 상인들은 임시 사용허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에 귀속되면 국가재정법을 적용받는 만큼 1∼2년 뒤 재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지금 같은 상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아 재임대가 불가능해지면 두 역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점용만료가 다가오는 주요 민자역사의 상업시설도 지금처럼 백화점과 마트 등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며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해성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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