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과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 중이다.
8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은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달 납세 대상자 4만5000여 명에 대해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도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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