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형수술 효과 과장 허위광고 병·의원에 과징금 처분

입력 2017-09-17 18:51
[ 임도원 기자 ]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성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수술 효과를 부풀린 홍보물을 배포한 병·의원 아홉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크릿 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렸다가 각각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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