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림청은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국유림관리소 전광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일부 대상자가 대부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며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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