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K-Law' 바람…도산법 배우러 한국 온 카자흐 공무원

입력 2017-09-12 18:42
수정 2017-09-13 07:15
파산제도 입법 앞둔 카자흐스탄
서울회생법원에 먼저 만남 요청


[ 이상엽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의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 카자흐스탄 재무부 공무원들이 서울회생법원 소속 나청 판사(사법연수원 35기)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웠다. 카자흐스탄에서 도산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한국의 개인 및 기업회생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외국 행정부 차원에서 방문단을 꾸려 한국 법원을 먼저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보화 부문에서 불기 시작한 사법 한류화 바람이 회생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우알리예바 사무관은 “카자흐스탄 국회는 연말까지 개인 파산제도에 관한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며 “한국 도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카자흐스탄 개혁 입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만족해했다.

세계은행이 매년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표화해 순위를 매겨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보고서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에서 한국 사법부는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도산 분야는 채권자 만족도, 신속한 의사결정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상위권(1~2위)으로 인정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4월 카이라트 마미 대법원장이 방한해 한국과 사법 교류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한 나 판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에서 러시아 도산법 연구과정을 수료한 러시아법 전문가다. 카자흐스탄의 도산제도가 러시아와 비슷해 맞춤형 강의가 가능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지역에서는 한국 사법부를 벤치마킹해 자국의 사법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욕구가 크다”며 “국내 법제를 수출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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