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조합 땅…500억이면 충분"
현대는 "7500억 예산에 반영"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에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단지 한복판의 ‘잃어버린 땅’ 2만3140㎡ 확보 방안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반포1단지 내 국공유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에는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가 분양된 1973년 주민에게 분할 등기되지 않아 지금까지 법적으로 LH에 소유권이 있다. 주민들도 당시에는 재건축 대지지분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내용을 문제삼지 않았다.
반포1단지 공용시설 부지의 예상가는 7800억원에 달한다. 조합이 이 부지 소유권을 가지면 가구마다 대지지분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지를 입주민 소유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LH 공문을 확보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500억원으로도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경우 토지비 7300억원이 절감된다. 조합원 개인당 부담금 약 3억2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현대건설의 시각은 다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도 이전부터 LH 공문을 확보해놨고 조합도 같은 공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만으로 토지 매입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건설은 토지비 7500억원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한 상태고 만약 이 돈이 남으면 사업비로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포1단지 조합은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2002년에는 LH에서 토지를 인도받아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했다.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LH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권리분석 등을 끝낸 후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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