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소기업 기술유용 전담조직 구성해 무관용 강력 처벌할 것”

입력 2017-09-08 10:50
수정 2017-09-08 10:57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

=신고 대신 선제적 직권조사로 실효성 높일 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조직 구성하고 무관용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키고 경쟁력 약화하는 법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폐해를 인식해 2011년 손해배상을 3배로 강화하고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했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고에 의존하는 기존 체제에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손해배상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이 ‘경영정보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우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영정보나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요구 행위는 4대 불공정에 행위에 해당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서 “평생 노력해서 얻은 기술을 빼앗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중소기업업자들을 많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술탈취를 근절해 혁신의지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경제 한 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