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입거절 금융사, 2018년부터 불이익 받는다

입력 2017-09-07 18:48
금융위, 이용제약 해소방안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주문
통장·카드 대리발급도 허용


[ 정지은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차별하는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통장 및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 이용제약 해소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소법 보완을 통해 금융회사가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에는 인권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할 때 장애인 차별 관련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전용 보험상품을 내놓을 것도 주문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늘었지만 전용 보험상품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 때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이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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