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법안 미국 하원 통과… "시장 주도권 지키자" 세계 첫 합의

입력 2017-09-07 18:05
구두 표결…만장일치 처리

안전기준 면제된 자율주행차
3년내 업체당 10만대까지 허용
운행 허가기간 2년3년으로

업계 "중국 맹추격 따돌릴 것"


[ 뉴욕=김현석 기자 ] 미국 하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폭 앞당길 ‘자율주행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3년 안에 각각 10만 대까지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자율주행차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 개발 주도권을 중국 등에 빼앗기지 않겠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뭉친 결과다.


미 하원은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미래 자동차 혁명에서 안전을 강화할 연구·운행을 위한 법안’(일명 자율주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데비 딘겔 민주당 의원은 “큰 잠재력을 지닌 자율주행산업을 중국 인도에 넘겨주지 않고 미국이 계속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하면 각 회사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면제받는 자율주행차를 첫 해 2만5000대, 다음해 5만 대, 3~4년차엔 연간 10만 대까지 운행할 수 있다. 회사당 2년간 2500대를 허용하는 현재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운행 허가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을 늘릴수록 관련 데이터와 운행 경험이 축적돼 자율주행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안전기준을 면제받으려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 이상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것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한다. 또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갖춰 해킹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각 주(州)가 연방 자율주행법에 어긋나는 새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이 법안의 특징이다.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주 등은 중구난방으로 관련 법을 제정해 차량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에 간섭하고 있다. 상충하는 규제가 많아 자율주행차 개발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팀 데이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자율주행차 개발 지연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소송 가능성을 억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도로교통시스템을 자율주행차 운행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도 시작된다. 하원은 법 시행 후 2년 내에 미 교통부(DOT)가 자동차 관련 기존 규제를 재검토해 자율주행차를 포괄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센서 등과 관련한 자율주행차용 안전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하원에서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오는 13일 자율주행차량(트럭) 관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단기간 내 과도한 자율주행차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스 유니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선 면제 차량의 숫자나 운행 허가기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은 수백만 명의 트럭, 택시 운전사가 직업을 잃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기존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테슬라 등 전기차 회사, 구글 애플 인텔 등 정보기술(IT) 업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까지 뛰어들어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회사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업고 미국 업체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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