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발주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건설공기업으로는 처음이다.
개선안은 가연성폐기물의 일부(20~30%)를 소각이 아닌 재활용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연성폐기물은 전량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철거 중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장판, 샷시, 비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을 강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이 가능토록 공사 내부지침 및 발주방식을 개선했다.
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당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약 14%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처리 비용이 연간 30억원일 경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년 간 4억1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제도 정착, 재활용산업 육성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업원가 절감, 자원순환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통한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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