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높아진 주택대출 문턱… 보험·자동차 담보로 5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입력 2017-09-05 16:42
수정 2017-09-05 16:52
제2금융권 대출 활용법


[ 박신영 기자 ]
보험사와 캐피털사 등 2금융권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여파를 피할 수 없다. 서울과 세종,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 40%(서민·실수요자는 50%)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8·2 대책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출을 더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있지만 상당 규모의 돈을 빌리기엔 부족한 시간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보험사와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에 관심을 둘 것을 권한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돈을 빌릴 수는 없지만 보험사가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관대출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모두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이 더 많은 경향이 있어 보통 생보사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손보사와 생보사의 보험료 차이는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빌려준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42조4428억원으로 4월보다 2631억원 증가했다.

보험사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판매한다. 보통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3000만원 안팎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가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규모는 달라진다.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며 최장 5년까지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6~13% 안팎이다. 보통 연 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취급수수료는 없으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다.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1%가량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카드·캐피털 자동차담보대출

최근 캐피털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담보대출도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차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차는 대출 전후 상황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금리도 낮은 편이다.

자동차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등이 있다. 자동차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현대캐피탈이다. 현대캐피탈은 전화 한 통으로 상담·심사·대출까지 가능하다. 또 담보 설정과 해지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신 회사가 부담해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수수료 부담 없이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4.9%에서 최고 연 20%까지 적용된다.

아주캐피탈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한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취급수수료는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1.1% 이내에서 부과된다. 대출 한도는 200만~5000만원이다. 신한카드도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대출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최근 감독당국이 이들 캐피털사의 자동차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만큼 캐피털사들이 부담을 느껴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 국내 주요 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동차담보대출 취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과도한 대출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라는 의미”라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동차담보대출 잔액은 총 19조3000억원으로, 2012년 14조원에서 4년 만에 5조원 넘게 늘었다.

2금융권 대출 광고 규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대출 광고 규제를 전방위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의원 입법으로 2금융권 전반의 방송·인터넷·전화 대출 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빚내라고 부추기는 대출 광고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체 대출 관련 방송 광고는 지상파 채널에서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대출이 쉽다는 금융 관념이 정착되지 않도록 하고, 광고를 통한 대출 접근 경로를 차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급속한 팽창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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