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北 공격 시 대한민국 인구 0.1%만 주민대피시설 수용가능"

입력 2017-09-05 14:50
수정 2017-09-07 11:19

미사일, 장사정포 등 북한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설치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해 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은 인천 87개소(면적 2만813㎡), 경기 67개소(1만3961㎡), 강원 36개소(9976㎡) 등 총 190개소(4만4750㎡)였다. 북한 접경지역이 아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14곳은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4736만7375명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피공간은 4인 3.3㎡ 기준으로 3907만8084㎡”라며 “실제 주민대피시설 공간은 4만4750㎡에 불과해 면적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0.1%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피전용 지하시설이 부족해 우리 국민들은 지하주차장·지하철역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민방위기본법 상 국가의 민방위사태 예방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