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 남친, 여자·약물중독 문제…본인 회사 세무조사 벌금도 내라 협박" 폭로

입력 2017-09-05 13:36
수정 2017-09-05 13:40
김정민, 전 남친 커피스미스 대표와 첫 변론기일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의 법적 공방 첫 변론기일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일 오전 11시 커피스미스 대표 S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정민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국가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정민은 첫 공판 후 언론에 "재판 전 틈틈히 경찰 출석해 진술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서 오갔던 문자와 증거물을 확인하면서 그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구나 생각하고 자숙하며 지냈다"라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김정민은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 그 분에게 여자, 성격, 특정 약물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1억을 갈취하고서 서로 결혼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후 본인이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네게 쓴게 3억, 4억'이라며 또 협박을 했고, 본인 회사 세무조사 받고 난 뒤 벌금이 나왔는데 '너 때문에 쓴 것도 있으니 네가 벌금을 내라', '널 만나고 재수없어 그런거니까 네가 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당했다"라고 털어놨다.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김정민 측은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