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복지공단 189억 줘라"
'공공기관은 신의칙 배제' 논란
[ 이상엽 기자 ] 기아자동차 1심에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에는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해 1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근로자들은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밀린 시간외수당과 퇴직 관련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번에도 판결을 가른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 배경으로 “공단은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 등이 다르다. 공공기관은 시장 경쟁에 따라 존립 여부와 영리의 규모가 좌우되고 노동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임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에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관련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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