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본인 확인돼야 출금 가능…"거래 투명성 높인다"

입력 2017-09-03 12:01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 가상통화를 입·출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입·출금도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10곳이 참여했다.

TF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 실행방안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을 통해 거래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해 이용자 성명, 이용자의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취급업자가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 시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도 강화한다.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을 은행에 안내하고, 이러한 유형과 관련하여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상통화거래의 시작?종결 시점의 자금추적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의 기반이 마련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악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실명확인을 하는 규제가 가상통화로 해외송금을 할때도 적용된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해 규제도입 추진한다.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한다. 올해 말까지를 유사수신?다단계 등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기범죄 합동단속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도 매달 개최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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