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보다 1000억 줄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설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보다 1000억원 줄인 19조9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89개다. 부담금 수는 2005년 102개까지 늘었다가 2010년 94개, 2015년 94개에 이어 올해 89개까지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분리, 신설한 대신 벌과금 성격인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내년 총 부담금 규모는 올해 20조원보다 1000억원 적은 19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부담금 수입은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7000억원, 2017년 20조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대비 내년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전납부제 및 분할납부 등의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2228억원 늘어나고, 공적자금 부채 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환 특별기여금도 117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최근 실적치를 고려해 2684억원 줄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 그림 등 금연 정책을 고려해 1674억원 줄여 책정했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7조3000억원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000억원은 공공기관에서 쓰일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에 전체의 26%인 5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재원과 공적자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21%인 4조2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금연교육, 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에 14.6%인 2조9000억원이, 환경에 2조6000억원(13.2%), 건설·교통에 1조1000억원(5.7%)이 책정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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