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폭 "재벌 손자, 가해자 아니다" 결론…사태 새 국면

입력 2017-09-01 14:19
수정 2017-09-05 11:53
서울시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
숭의초, 교육청·경찰서에 의견서 제출키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문제의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한 숭의초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1일 숭의초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 재심 결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4명 중 재벌 손자 A군에 대해서는 “조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학폭 사건에 A군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숭의학원 측은 풀이했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전날 저녁 늦게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를 전자공문 형태로 통지 받았다”며 “숭의초가 재벌 손자를 비호하고자 학폭을 축소·은폐했다는 특정 언론 보도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가 실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폭지역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 자료, 학교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의결했다.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숭의초는 “A군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진술서와 증언 등을 들어 A군은 가해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학폭지역위는 A군을 제외한 학폭 가해학생 3명에 대해서는 일부 가해사실을 인정해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1~9호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호에 해당한다. 숭의초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집단폭력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 수준이었음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4월 숭의초 수련회에서 A군이 연루 의혹을 받은 학폭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다. 피해학생 부모가 지목했음에도 재벌 손자가 가해학생에서 빠졌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들이 담요를 씌운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부드러운 소재의 장난감 방망이였으며 학생 간 장난이 심각한 학폭으로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군도 현장에 없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감사를 통해 “학교가 적정한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고의 축소·은폐 의혹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숭의학원은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에 비춰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한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숭의학원은 지난달 10일 교육청에 재심의 청구를 했다. 징계 처분 대상인 숭의초 교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숭의학원은 이번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교육청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재심의 신청 접수 60일 이내인 다음달 9일까지 재심해 처분 결과를 다시 통보해야 한다.

교육청은 “감사는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미비, 학폭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학폭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 학폭지역위 재심 결과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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