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 구체안 밝힐 듯

입력 2017-08-31 17:43
수정 2017-09-01 05:10
'8·2 부동산 대책' 한 달

이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임대차보호법 소관 부처
법무부→국토부 될 수도


[ 이해성 기자 ]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후속 주택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적임대주택 임기 내 85만 가구(세입자 기준)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예산 및 기금 투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이 선호하는 복지시설을 임대주택과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청년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어떻게 변형해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방침도 담길 전망이다. 뉴 스테이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진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때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기준도 제시한다. 현재 적용 중인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담도 선택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사특별법으로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급등과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막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부동산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9일 세종에서 열린 대통령 부처합동 핵심 정책토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두 법안(이관)에 대한 양 부처 협의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지역 진정세가 빠르게 나타난 만큼 아직까지 8·2 대책 외에 추가적인 시장 제재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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