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발표한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처 간 업무 위임문제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잔류물질 검사 및 관리 체계의 부실 등 관련 부처의 미숙한 대응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계란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이 2016년 27종으로 확대됐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후속조치로 검사법, 표준시약 등이 모든 검사기관에 정비되지 않았다"며 "또 소의 경우 한우·육우 등 고기와 생산물인 우유를 관리하는 체계와 같이 양계업의 산물인 육계, 산란계, 그리고 계란도 생산물인 농축수산물의 관리를 중심으로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사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온도 상승으로 밀폐된 케이지형 사육환경에서 허가된 닭 진드기 살충제는 내성이 생겨 잘 듣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해충 구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도 농림부와 식약처의 대응에 총괄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총괄기능의 부재, 결과 번복, 부실 검사, 친환경 부실 인증 등으로 국민들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며 "이번 기회에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부처 간 위임문제와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총괄하는 국가식품안정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약처와 농림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향후 계란이력관리제, 잔류물질 관리 확대 등 정부의 개선대책들은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총기능 강화와 함께 두 부처의 상호협조와 견제를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축종별 사육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잔류농약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물론 농약판매업자·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업자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체계의 재검토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유인 정책 정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