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달 1일부터 원삼면 등 교통소외지역에 '따복택시' 운행

입력 2017-08-30 15:21
경기 용인시가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하는 따복택시를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전자쿠폰 방식의 따복택시 운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따복택시 운행으로 대중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운행은 내달 1일 시작된다.

따복택시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를 말한다.

용인따복택시 시는 먼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에서 따복택시를 운행한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중·고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따복택시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노선형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으로 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인 1566-0440로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중·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사무소 관할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하며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시는 따복택시 운행을 위해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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