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트위터 DM' 기록 확보
한글인데다 양이 너무 방대해 특정기간 지정 요구
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17세 김양에게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 심리로 열린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초등생 살해 주범인 김양에 대해 소년범 최고형인 2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양에 앞서 먼저 열린 공판에서 박양은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두 사람의 범죄혐의를 입증해줄 트위터 DM 메시지가 확보된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과정에서 공개될지 관심을 받았지만 1심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측은 "24일 FBI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공판 전 확인이 필요해 25일 김양을 소환했다"면서 "FBI측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한국말로 돼 있어서 특정부분을 지정해주길 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측은 범행 당일인 3월 29일 전 일주일치의 대화 내용을 집중해서 보내주길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들의 결심 공판전 트위터 DM확보를 위해 미 법무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24일에야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대화내용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지 여부는 2심 때 유의미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메시지 복원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의식한 탓일까.
이날 주범 김양은 그동안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뒤집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양의 변호인단 또한 김양이 25일 검찰에 소환된 것에 무게를 두고 "왜 그동안 잘 기억이 나지 않던 일들이 검찰 조사후 생생히 기억이 나느냐. 말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차례 제시했다.
검찰 측은 "공범 박양은 계속 김양이 역할극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동안 나눈 카톡과 DM을 지우라고 했나. 바로 박양이다"라면서 "단순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다면 지울 이유가 없다. 누가 봐도 대화내용이 역할극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최종의견을 통해 "목적없는 계획범죄는 없다"면서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 말다툼 도중 살인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신속한 수습처리가 있었다. 중대한 계획범죄를 목적없이 할 수는 없다. 살인 목적은 손가락 등 특정 신체조직 획득이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양은 살인공동공모정범이다. 당초 역할극이라 생각했다면, '손가락 예쁘냐' 할 사람은 없다"면서 "김양은 잠옷 입고 알리바이까지 만들려고 했을 정도로 영리한데 왜 자신있게 박양에게 손가락, 폐, 허벅지를 전달했겠나. 둘이 진심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신체일부를 받은 박양은 놀라지도 신고도 안했다. 칭찬하고 태연히 놀았다"면서 "검거이후 DM 빼고는 범행 전후 카카오톡이나 DM은 남은 것이 없다. 이걸로 무죄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트위터 본사에서 DM이 복구되어도 박양은 역할극이라고 계속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살인공모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초등생을 유괴해 공동으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에 대한 1심 판결은 9월 22일 오후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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