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기업에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17-08-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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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에너지 절감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을 적극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용 전력이 적은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경제산업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제조업체와 물류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그 하나는 기업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시설 투자액에 대해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안이다. 특별상각을 인정받으면 일반 감가상각보다 거액을 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 사실상 법인세 감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00만엔짜리 생산설비를 새로 도입하면 매년 100만엔씩 10년간 상각해야 하지만 30% 특별상각을 적용하면 특별상각액 300만엔과 정액상각액 100만엔을 합쳐 설비투자 첫해에 400만엔을 회계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별상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에너지 절감 시설을 도입한 회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 혜택 대상이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업체의 경우 제품 발주 및 배송상황 등을 수령인과 공유해 사전에 배송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도입하면 특별상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정안을 재무성, 여당의 세제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연내 세제개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탄소 배출을 26% 줄이려면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2015년 에너지 소비량은 2억3000만kL로 2010년 대비 6%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수준은 2010년을 1이라고 할 때 2015년 1.034로 오히려 악화됐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