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고윤상 기자 ]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66·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실무나 법률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 문화의 향상, 법률 문화 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지냈다.
소 변호사는 “반세기 전통을 지닌 권위 있는 상을 받아 감개무량하다”며 “법률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이 주신 상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상금 3000만원은 세법 연구에 써달라며 기부하기로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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