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 자녀는 이중국적"

입력 2017-08-29 19:11
산자중기위 야당 의원들 제기


[ 박종필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를 펼쳤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은 2015년 8월 경북 포항 양덕동의 85㎡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시세(3000만~4000만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세 자녀 중 차남(15)과 막내딸(13)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라고 주장했다. 장남(17)을 제외한 두 자녀는 박 후보자가 미국 체류 당시 태어나 이중국적 보유자가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대다수 평범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중국적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