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찰, 미성년 박양에 무기징역 구형한 까닭은

입력 2017-08-29 17:52
수정 2017-08-30 09:05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19세 박양에 대해 검찰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초등생 살해 공범인 여고 졸업생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범 17세 김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신체일부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김양에게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박양은 구형이후 최후 진술을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돼선 안된다"고 항변했다.

검찰측은 "18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최대 20년을 구형할 수 있는데 박양은 올해 18세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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