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뒤 4년간 통상임금 소송이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확산됐다. 소송 초창기엔 주로 장시간 근무가 많은 운수업종에 몰렸지만 점차 제조업과 공공기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등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자동차 코레일 등 115곳이다. 동원금속 S&T모티브 등 77곳은 노사합의와 법원 판결 확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통상임금 소송은 모든 업종으로 파급됐다. 통상임금 소송 사업장 중엔 제조업이 38.0%(73곳)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이 24.5%(47곳), 공공기관이 23.4%(45곳)였다. 4년 전인 2013년 6월 말 통상임금 소송 사업장(166곳)의 3분의 2(101곳·60.1%)가 운수업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통상임금 소송 공공기관은 8곳(4.8%)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42.7%(82곳)가 몰렸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33.3%(64곳)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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