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산서 하도급분쟁 155건 조정협의

입력 2017-08-28 11:5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28일 오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9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이날 안건은 ‘토목 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155건이다.

이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소재 사건 관련 당사자의 참석 편의를 고려해 부산에서 출석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앞으로 중소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지방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7월 말 기준 처리 건수는 2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9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104건의 조정성립을 통해 약 31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도 거뒀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합한 금액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조정을 통해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 사업자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조정원은 올해 1월부터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7월 말 기준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73건, 가맹사업거래 56건 등의 순이다.하도급거래 분야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42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73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26건(35.6%)으로 가장 많았다.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6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13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0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7월 말 기준 조정원 전체 처리 사건 중 부산?울산?경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이다.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부산?울산?경남의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각종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정원은 말했다.

귀금속 가공업자의 제품 구입 강요 관련 분쟁을 보면 창원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4년 말 B사와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반지 등을 공급받았는데, B사는 A씨가 주문한 것 이외의 제품들도 구입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B사의 요구를 수용했다.그런데 이후 B사는 A씨가 제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제품대금을 일부 미지급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한 B사의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A씨는 B사에 미판매된 제품을 반환하고, B사는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도 조정이 성립됐다.

부산지역의 개인사업자 A씨는 2016년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B사에게 가맹금 11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B사는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B사에게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B사의 행위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A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제반비용 일부를 제외한 가맹금 7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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