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효리네 민박처럼" … 다시 부는 '타운하우스' 바람

입력 2017-08-27 19:27
단독주택·아파트 합친 공동주택 도심서 전원생활 즐길 수 있어
김포·동탄·여수 등 속속 분양

아파트보다 환금성 낮은 건 단점…투자 목적 구입 땐 주의해야


[ 전형진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신미희 씨(36)는 요즘 방송 ‘효리네민박’을 보는 게 낙이다. 평소 꿈꾸던 전원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다. 남편과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생각도 해봤지만 두 자녀의 교육부터 집 관리까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 신씨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싫지만 그렇다고 이효리처럼 살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신씨 같은 전원 거주 희망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엔 타운하우스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에서 단점을 솎아내고 아파트의 장점을 합친 2~4층 높이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심에서 전원생활…수천만원 웃돈

타운하우스는 한때 지나친 고급화로 분양가가 높았던 데다 주로 도시 외곽에 들어서 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속출했다. 하지만 최근엔 이 같은 여건이 개선됐다. 중형 위주 공급이 늘어났고 입지는 중심가 공원이나 하천변으로 바뀌었다. 주변이 정비된 계획도시의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집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건설사들은 테라스와 복층형 구조 등 특화설계 단지를 속속 선보이는가 하면 동과 동 사이를 정원으로 꾸미는 등 조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단독주택과 비교하면 관리가 편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입주자들이 협의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을 필요가 없고 단독주택의 취약점인 보안 우려도 적다. 운동·휴게시설 등 입주민 편의시설은 아파트에 버금간다. 그러면서도 아파트보다 쾌적한 저밀도 단지여서 인기가 높다.

GS건설이 올해 초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선보인 ‘자이 더빌리지’는 총 525가구 모집에 1만7171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3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판매는 나흘 만에 끝났다. 전체 계약자 가운데 30대가 33%, 40대가 34%를 차지했을 정도로 비교적 젊은 수요자의 반응이 좋았다. 인근 ‘라피아노’와 성남시 분당구 ‘판교 파크하임 에비뉴’는 이틀 만에 ‘완판’됐다. 지난 2월 입주한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 파크자이 더테라스’ 전용면적 84㎡엔 6000만~7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신규 분양 속속…“투자보다 실거주”

다음주부턴 긴 추석 연휴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른 새 타운하우스 분양이 줄을 잇는다. 저마다 테라스 특화설계를 강조해 눈길을 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다. B2·B5~7블록에 나뉘어 전용 84㎡~164㎡ 528가구로 지어진다. 테라스 면적이 웬만한 소형 아파트 크기인 최고 47㎡에 달한다. 전용 128㎡J는 3~4층 복층형 구조에 옥탑 다락방까지 갖춘다. 한 가구가 3개 층을 쓰는 셈이다. 테라스는 3층 중정형과 옥탑까지 두 곳에 들인다.

한화건설은 전남 여수에서 ‘여수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를 선보였다. 전용 84~136㎡ 452가구로 구성됐고 여수 지역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별 A타입이 배치되는 1층 가구는 테라스가 단지 앞 정원과 이어져 텃밭을 가꾸거나 카페처럼 꾸밀 수 있다. 외벽엔 잔디 관리를 위한 수전과 콘센트가 마련된다. 미관과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담장 대신 성인 가슴 높이의 키작은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테라스 울타리를 만든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인 이 단지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한다.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 방식이고 전체 토지매입 약정이 체결돼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인 신영도 다음달 경기 평택시에서 ‘평택 비전 지웰테라스’를 분양한다. 가구가 층별로 나뉘지 않고 수직으로 나뉜 게 특징이다. 한 가구가 4개 층 전체를 쓰다 보니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마찰을 빚을 일이 없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타운하우스는 신규 택지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나 연립주택용지에 지어진다.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단지 또는 개별 블록은 대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이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혹은 군별로 따로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엔 전매제한이 없다.

주거 선호도가 높지만 투자 목적일 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중견사 관계자는 “아파트와 비교하면 환금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단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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