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 '1년 유예'

입력 2017-08-27 18:50
'판매중단 위기' 일단 모면

자동차업계 '발등의 불' 껐지만 기준 맞게 설계하려면 2년 걸려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관련,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강화된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차량 판매를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예외적으로 적용을 연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새로 인증받아야 하는 디젤차 모델은 오는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당장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해 환경부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배출가스 측정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자동차 업체들은 1년의 유예기간 덕분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새 기준에 맞게 엔진·배기시스템 등을 다시 설계하려면 최소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은 실제 주행 때 나오는 배기가스 배출량과 실내 측정값이 큰 차이가 나는 기존 방식(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은 당초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다음달부터 WLTP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인증시험 중 주행시간과 거리, 속도는 늘고 배출가스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인증시험 주행시간은 현행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는 11㎞에서 23.26㎞로 늘어난다. 평균 속도는 33.6㎞/h에서 46.5㎞/h로, 최고속도는 120㎞/h에서 131.3㎞/h로 높아진다. 하지만 배출가스 허용치는 질소산화물(NOx) 기준 ㎞당 0.08g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NEDC 방식으로 인증받은 국내 디젤차 대부분이 WLTP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전 디젤차 모델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는 1년 내 시스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쌍용차는 티볼리를 제외한 디젤차 60%, 르노삼성차는 모든 디젤차 모델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처지였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당장 조(兆) 단위의 손실을 입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에까지 피해가 번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업체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 결과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업체들이 생산 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년의 유예로 디젤차 NOx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t)보다 약 377t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자동차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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