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만·태국 PET필름에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2017-08-25 19:41
무역위원회는 25일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PET필름에 3.92~51.8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PET필름은 광학용 초투명 소재로 제작된 필름으로 비닐봉투 원료 등으로 쓰인다. 무역위는 이들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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