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는 김태구 씨가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이사 해임, 이사 선임 등이다. 회사 측은 "관련법령과 정관을 토대로 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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