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막혀 계약금 수천만원 떼일 판"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당국 "그래도 예외 없다"
[ 정지은 기자 ]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8·2 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주택자 20여 명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뒤 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다주택자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대출 규제의 예외 적용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전 분양계약을 했지만 중도금 대출을 아직 받지 않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강화되는 대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분양권을 포함해 2가구 이상인 다주택자에겐 강화된 대출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항의 방문한 김모씨는 “갑자기 대출 규제가 바뀌어 중도금 마련이 어렵게 됐다”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1000만원을 손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 등은 이날 금융위에 “이미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이전 수준으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8·2 대책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글을 올렸다. 오는 25일께 다시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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