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따른 실질임금 인상률 기존 노사합의 초과하면 신의칙 위반"

입력 2017-08-21 18:50
바른사회시민회의 '통상임금' 토론회


[ 강현우 기자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률이 기존에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금성 자산이나 순이익 등 재무지표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서울 순화동 회의실에서 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회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대법원은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로 신의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 핵심은 노사 간 임금 결정 합의에 대한 신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노사 합의로 임금 수준을 정해왔고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확대해 당초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5월 대법원이 한국GM 사건에서 추가 부담이 기존 노사 합의를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순이익 등 다른 경영 지표를 필수 요소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 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기존 합의를 깨는지 여부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노사 당사자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해온 통상임금을 법원이 사후적으로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법원이 통상임금에 개입하면 임금상승으로 고용이 줄거나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한다”며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계에선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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