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박상용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 차이를 지표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며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고용현장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숨은 차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 격차 37%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을 37% 덜 받는다는 의미다. 같은 시기 일본은 26%, 미국과 영국 17%, OECD 평균은 15%다.
군·경찰 분야 여성 진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여성 장교와 부사관 채용 목표가 2020년까지 각각 7%, 5%로 설정돼 있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경찰대 입학정원의 12%로 제한된 여학생 비율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방안에 대해 치안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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