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롯데제과 등 4개사 "분할합병 공정…신동주 측 사실 왜곡"

입력 2017-08-21 16:10
수정 2017-08-21 16:12
롯데칠성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쇼핑 등 4개사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 관련해 신동주 측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21일 의견표명 공시를 통해 "분할합병의 주된 목적은 롯데그룹이 국민, 시장 및 정부에 약속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이행하는 것이지 신동주 씨의 주장처럼 특정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분할합병을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래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하 신동주 씨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동주 씨는 분할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본질가치 평가에 재량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롯데쇼핑 투자부문의 본질가치가 나머지 3개사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결정을 보더라도 신동주씨 측의 주장은 그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며 "왜곡된 사실로 주주들을 현혹하고 시장과 투자자들에 잘못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할합병에서의 분할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었다"며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이미 복수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바 있고,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을 포함한 4개사는 분할합병 승인을 위해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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