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소년법 최고형 구형받을까

입력 2017-08-21 09:55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과 공범인 19세 박양의 결심 공판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주범과 공범 모두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20년 이상의 구형은 불가능하다.

주범과 공범의 결심공판은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심리로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사건의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김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 재수생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한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 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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