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정산금 소송 패소…"전 소속사에 3억 지급해야"

입력 2017-08-21 07:21

'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해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소희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1월 송소희는 이 사실을 B씨로부터 전해듣고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덕인미디어 측은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