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줄어든 반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이체시 ‘예금 지급 문진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2041건, 월평균 36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4만5921건, 월평균 3827건이었다. 작년보다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피해 건수는 줄었다. 반면 피해 금액은 월평균 173억 원으로 작년(160억 원)보다 늘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57.3%를 차지하던 ‘정부 사칭형’이 올해 상반기엔 28.7%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출 빙자형’ 비중이 같은기간 42.7%에서 71.3%로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의 전화 영업 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정교화·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주로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 금액이 지난 2015년 424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471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이체 등에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 인터넷뱅킹·ATM 등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대출 목적으로(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느냐’고 묻고, 고객이 직접 답변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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