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미국·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
환경오염 방지위해 오염물질·폐기물 등에 개별소비세 매기고 있어
[ 이상열 기자 ]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 외에 품목(대상)별로 별도 세율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걷고 있다. 단일세율 부과 때 발생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거나, 특정 품목의 소비 억제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한해 중과세하는 것이다.
술(주류), 유류, 담배 등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품목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대만 등 7개국의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는 모두 술, 유류, 담배에 대해 ‘종량세 방식(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품목을 제외하면 각국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정책 목표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과 대만은 이른바 ‘고가 사치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자동차, 보석,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가구, 융단, 고급모피, 경마·경정·경륜·골프장, 유흥 음식 요금 등에 종가세 방식(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대만도 개별소비세 또는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제습기, 요트, 비행기, 헬리콥터, 상아, 모피 등에 세금을 매긴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사치품보다는 환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은 환경오염물질, 수상운송, 스포츠 낚시 도구, 실외모터기, 석탄, 유류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를 종량세 또는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한다. 영국은 기후변화세, 폐기물매립세, 콘크리트제조용골재세 등의 세목으로 종량세 방식의 개별소비세제를 운영한다.
일본도 전기판매(전원개발촉진세), 석유가스, 석유, 석탄, 항공기 연료 등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수력 원자력 등을 촉진해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다. 캐나다도 자동차와 자동차 에어컨에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사치품 사용 억제라기보다는 환경오염 방지가 주목적이다.
한국의 개별소비세도 이런 선진국 추세와 경제 발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대상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한때 과세 대상이었다가 2016년부터 제외됐지만 지금은 대중화된 자동차 골프장 등은 여전히 사치품이란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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