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5차례 회의
'호화장소 회의 금지' 규정 어겨
[ 김주완 기자 ] 법무부가 업무 회의를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는 등 세금을 허투루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준비하면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소송에만 4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내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론스타 ISD 관련 업무 회의를 세 차례 외부에서 하면서 총 276만3400원을 지출했다. 서울의 고급호텔 A(86만9000원), 고급 연회 공간 B(110만4400원)와 C(79만원)를 이용하면서 매번 80만~110만원씩 썼다. 법무부는 2015년에도 한옥호텔 등에서 두 차례 같은 회의를 하면서 380만원을 집행했다.
법무부의 해당 지출은 정부의 예산 지출 기준에 어긋난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외부 회의 장소는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는 피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의는 각 부처 본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ISD 대응 회의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에만 부득이 회의 장소를 외부에 잡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ISD가 장기화되면서 법률 자문비용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는 LSF-KEB홀딩스 등 론스타의 벨기에·룩셈부르크 자회사 여덟 곳이 한국 정부가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달러(약 5조34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11월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론스타 대응 비용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9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8억1400만원이다. ISD 대응 예산의 대부분은 법률자문비용으로 사용했다.
법무부가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의 80% 이상을 법률 자문을 해준 법무법인 태평양(국내)과 아널드앤드포터(국외)에 지급했다. 태평양 변호사 일곱 명에게 시간당 수당으로 44만원씩 줬다. 아널드앤드포터 변호사 일곱 명의 시간당 수당은 608달러(약 69만원)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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