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탈세 집중 조사

입력 2017-08-17 18:00
수정 2017-08-18 05:02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상속·증여 검증 TF 설치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를 집중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밀히 살피고 민간 주도의 별도 TF도 꾸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이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매년 두 차례씩 연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한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관서장회의다.

국세청은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의적 탈루 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사전성실신고 지원 인프라는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대신 성실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양도가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도입해 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금융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국세행정개혁TF’를 본격 운영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부 위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안팎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씨가 오너인 태광실업 세무조사(2008년)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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